건축물의 허용오차-네이버캐스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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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20 22:21 조회18,962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대지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자가 계획한 도면 치수와 시공된 건축물은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는 대지도 있고(※접도요건 중 ‘사례: 토지 이용현황(왼쪽)과 사실상 도로는 B의 대지인 지적현황(오른쪽)’ 이미지 참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를 규정하고 계획과 시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수치적 차이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
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법률 제4381호, 1991.5.31., 전부 개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시공 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제도는 건설부(現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하여 「건축법」 5차 개정1) 시기인 1975.12.31.에 도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 중 건축공학의 정밀성 원칙에 반하고, 준법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17년 후인 1992년에 도입되었다.
허용오차 규정은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항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큰 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2) 건축 허용오차는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와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로 크게 구분하여 소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는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하려는 대지가 미관지구로서 조례로 3m의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은 건축지정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시공 상의 부득이한 오차를 인정하여 3% 이내인 9㎝까지 돌출하는 것은 위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지 않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 이격 규정,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주거지역의 풍경 변화 참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이 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 허용오차는 「건축법」의 완화 기준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를 띄워서 건축계획(건축허가)이 되어 있는 경사지붕 건축물의 경우 허용오차 3% 인정 규정을 적용한다면 시공 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48.5㎝를 이격하여도 「건축법」 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허용오차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건축법」 상으로는 적법한 건축물일지라도 「민법」 상 50㎝ 이격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민법」 상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50㎝의 기준이 건축물 외벽에서부터 인지 혹은 처마와 같은 돌출 부분에서부터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3)에서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즉 처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사지붕의 경우는 처마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최소한 50㎝를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서 건축해야 할 것이다.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규정 항목은 도입 당시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 항목이었던 것을 1996.1.18.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인접건축물과 인동간 거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인동간격’이란 용어는 대체로 공동주택 단지를 구성할 때 일조 확보를 위하여 주택 간에 일정 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인동간격이라 부른다. 이는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용어이다. 반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는 반드시 동일 대지 내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접대지의 인근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 하겠다.
(4)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Building-to-Land Ratio)4)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최대허용치가 60%이고 계획시 60%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용오차 0.5%인 60.3%까지는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건축물의 법적 지위는 건축물대장의 등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등재는 법에서 규정한 60% 이상으로는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허용오차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60.3%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60%로 기재한다.
건폐율의 허용오차는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인접건축물과의 거리와 같이 선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의 관계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비율만큼 허용되는 면적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의 비율과 함께 건축면적이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800㎡인 대지에 조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60%이고 계획 시 60%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면적은 1,080㎡이다. 건폐율 허용오차 규정에 의하면 시공 후 60.3%까지 가능하므로, 건폐율 60.3%는 건축면적이 1,085.4㎡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즉 건축면적이 계획보다 5.4㎡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건축면적은 5㎡ 내로 허용오차를 제한하므로 건축면적 4.9㎡까지의 증가는 허용오차로 인정된다. 이를 역산하면 건폐율은 약 60.27%(1,084.9/1800×100)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5)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Floor Area Ratio)5)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또한 건폐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용적률 최대허용치가600%이고 계획 시 600%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용오차 1%인 606%까지는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등재 역시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월해서는 등재 할 수 없으므로 600%로 기재되며,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과 관계하는 규정이므로 건폐율 허용오차 규정처럼 용적률 허용오차 1%와 함께 (지상층)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충분조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지조건이 면적 500㎡인 대지에 용적률 최대허용치가600%인 경우 계획 시 600%(지상층 연면적: 3,00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시공 후 용적률 허용오차 1%인 606%(지상층 연면적: 3,030㎡)까지는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용적률 606%는 지상층 연면적이 30㎡(500㎡×0.6%)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지상층)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06%에 해당하는 지상층 연면적 30㎡의 증가는 불법 건축물이 되어 버린다. 결국 29.9㎡까지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허용되는 용적률은 606%가 아닌 605.98%(3,029.9/500×100)까지이다.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는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고층건축물6)의 경우는 저층건축물에 비하여 2%라는 허용오차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허용 요율 2%와 함께 전체적인 높이 증가분이 1m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의 경우 높이 허용오차 요율을 적용한다면 2.4m 증가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1개 층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50m가 넘는 건축물들은 2% 허용오차를 적용받을 수 없고, 최대 99㎝까지의 높이 증가분만을 시공 후 허용오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자높이는 시공 후 낮아진 경우와 높아진 경우로 사례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거실은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7) 그런데 시공 후 반자높이가 2.058m로 측정되었다면 2% 이내 허용오차 범위이므로 「건축법」 상 거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4.2㎝보다 더 낮게 건축되었다면, 「건축법」 상 거실이 아니므로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건축법」에서 높이의 종류는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외에 층고가 규정되어 있으나, 허용오차 규정 중 높이와 관련한 것은 건축물 (외부)높이와 (실내)반자높이 2가지로, 층고는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다락(평지붕: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 층고 1.8m 이하)은 바닥면적(※바닥면적 참조)에서 제외를 해 주고 있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방법 참조). 그런데 당초 계획 시 경사지붕에 다락의 평균 높이를 1.8m로 건축하여 바닥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인 경우, 시공 후 다락의 평균 높이가 1.836m로 3.6㎝ 높아졌다면 2% 이내의 허용오차 범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의 범위는 반자높이에 관한 허용오차이지 층고에 관한 허용오차 기준이 아니므로 허용오차를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락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이고 계획 시 건폐율 6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 후 건폐율이 61%라면 건폐율 허용오차 0.5%(60.3%)를 벗어난 범위이지만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인 70% 이내이므로 설계변경 절차(「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다시 득하면 된다.8) 그러나 시공 후 71%로 건축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 70% 이내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주가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를 한다면 사용검사를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건축물로 남게 된다.
건축과정의 허용오차는 2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시공 기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변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건축안전 등의 측면에서 시공오차(construction Tolerances)와 둘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과 같은 여러 규정 치수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위법성 여부 측면이 있다. 전자는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 등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며, 시공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는 1992년 제정 이후 23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해 오면서 후자를 목표하고 있다.
즉, ‘건축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오차로 인해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탄력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안전을 위한 시공오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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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시 > 주택건축> 주택건축자료실> 건축민원·질의사례
- 「건축법」 5차 개정의 3가지 주요 내용
- ① 경미한 설계변경
이전에는 사소한 변경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절차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 없이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사용승인 시에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② 감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규정 신설
공사감리자가 시정지시를 할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해약을 당하거나 감리비의 지불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건축안전과 건축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 등은 감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관계자의 관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③ 사전승인 규정 신설
33,000㎡ 이상의 특수 건축물과 31층 또는 65,000㎡를 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현재와 같은 항목은 1996.1.18.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참조.
- 건축물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은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최대 9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77조).
- 건축물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최대 150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78조).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중략)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인 경우는 허가(신고)변경 절차 없이 사용검사 시에 변경 부분의 도면을 수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글
-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주석
- 1「건축법」 5차 개정의 3가지 주요 내용
- ① 경미한 설계변경
이전에는 사소한 변경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절차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 없이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사용승인 시에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② 감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규정 신설
공사감리자가 시정지시를 할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해약을 당하거나 감리비의 지불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건축안전과 건축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 등은 감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관계자의 관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③ 사전승인 규정 신설
33,000㎡ 이상의 특수 건축물과 31층 또는 65,000㎡를 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2
- 현재와 같은 항목은 1996.1.18.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3
- 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참조.
- 4
- 건축물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은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최대 9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77조).
- 5
- 건축물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최대 150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78조).
- 6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7
- (중략)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 8
-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인 경우는 허가(신고)변경 절차 없이 사용검사 시에 변경 부분의 도면을 수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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