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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네이버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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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12-18 15:29 조회14,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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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차원에서 건축물의 구조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이고, 건축물 내부 상호간의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구획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재안전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 우리 실생활은 건축물의 구조체보다는 마감재료에 더 밀접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방화요건으로 건축물의 구조요건 및 방화구획요건 외에 특정용도 및 일정면적 이상 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내화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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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고층빌딩 화재(왼쪽) <출처: (CC BY) monkeyking(Peijin Chen)@Wikimedia Commons>

건축물 화재(오른쪽) <출처: (CC BY-SA) Sylvain Pedneault@Wikimedia Commons>

건축물 화재와 마감재료의 상관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재는 내부에서 발화하여 건축물 안쪽으로 번져 나간다는 것이 「건축법」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마감재료는 내부 마감재료의 제한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건축재료가 등장함에 따라 재료의 특성상 건축물 외장재료를 통해서도 화재가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2010년 10월 부산 고층 오피스텔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촉발되었고, 이후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1) 또한 도시는 건축물들이 밀집하여 고층화되고 있으나 그런데 소방살수차에서 뿌린 물이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5층 정도이고, 소방용 고가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도 52m(15~18층) 정도이다. 15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서는 화재 대응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고층건축물의 방화 및 피난은 건축계획에서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따라서 2011년 3월 8일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 외의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특별한 법적제한이 없다.

마감재료의 성능에 따른 위계와 개념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내지 11호 등 참조.

마감재료의 제한은 내용상 ①실내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 ②특정 용도의 거실 부분과 피난동선(계단, 주된 복도 및 통로) 마감재료의 제한 및 ③지하층 거실 마감재료의 특별한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법령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항>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 및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부 마감재료를 거실과 피난동선(계단, 주된 복도 및 통로)을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때 제한대상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이며, 실내장식물2)과는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반자가 있는 거실의 경우 Ⓒ이재인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반자가 없는 거실의 경우 Ⓒ이재인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피난동선(계단, 복도 및 통로)의 경우 Ⓒ이재인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거 형식의 주택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 공장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다.

●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건축물

①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② 공동주택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⑥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 거실 마감부분에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용도
⑦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⑧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1,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제한 Ⓒ이재인

이들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건축물’의 거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중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이나 복도 및 주된 통로와 같이 피난에 이용되는 공간에는 난연성능이 낮은 난연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만 마감을 해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항).

또한 지하층에 적용대상용도의 거실을 두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용도, 노유자 및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난연재료로 마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2항). 화재확산 및 피난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하층 거실의 마감재료 적용부위는 벽 및 반자 외에도 출입문과 문틀이 포함된다(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건축물의 ⑦ 부분).

지하층 거실의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이재인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은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면적이 크거나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 등과 소방차가 대응 가능한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차와 건축물의 대응 관계를 작업높이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70m(약 23층)까지 대응 가능
2. 53m(약 17층)까지 대응 가능
3. 46m(약 15층)까지 대응 가능
4. 33m(약 11층)까지 대응 가능
5. 27m(약 8층)까지 대응 가능[굴절사다리차]
6. 22m(약 6층)까지 대응 가능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용도 Ⓒ이재인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이재인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규모: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 Ⓒ이재인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은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5항 단서조항).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별표1]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상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① 지상층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②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 복도, 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③ 지상층의 다중이용업 같은 특정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2. 대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①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②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가능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토교통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2015.10.13.
부산 오피스텔의 경우는 외부 마감재를 타고 화재가 급속히 상부로 번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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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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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발행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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