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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산정방법 바닥면적-네이버캐스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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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07 00:35 조회20,149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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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 건축 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영 제119조)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 당시 외부 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실ㆍ내외 구분이 어려운 막구조 건축물. 독일건축가 Mahmoud Bodo Rasch(1943~)가 2012년 건축한 것으로, 메디나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 광장의 지붕이 마치 우산살처럼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출처: (CC BY-SA) Sekretärin@Wikimedia Commons>

바닥면적 (Floor Area)과 연면적 (Total Floor Area)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바닥면적과 연면적 Ⓒ이재인

구획의 중심선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한다.

바닥면적 산정 기준(구획의 중심선). 조적식 또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왼쪽)과 기둥식(오른쪽) Ⓒ이재인

건축물은 힘(하중)을 받는 재료(구조부재, ※‘건축’ 내 구조부재 참조)에 따라 콘크리트(벽 또는 기둥 방식), 목조 혹은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건축한다.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은 ‘일체식 구조’라 하며, 목조의 경우는 나무를 짜 맞추어 건축한다고 하여 ‘가구()식 구조’라 하고, 돌이나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것을 ‘조적()식 구조’라 한다. 이렇듯 건축물을 구축하는 구조방식은 다양해서 구조방식이나 구법에 따라 구획의 중심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목조 구법에 따른 구획의 중심선 ⓒ이재인
1. 목조 프레임 <출처: (CC BY-SA) Wikiwikiyarou@Wikimedia Commons>
2. 목조 구조 집 <출처: (CC BY-SA) Jaksmata@Wikimedia Commons>
3. 패널 구법 <출처: (CC BY-SA) Steelman@Wikimedia Commons>
4. 통나무 구조 <출처: (CC BY-SA) DrunkDriver@Wikimedia Commons>

조적() 방식 구획의 중심선 ⓒ이재인
1. 벽돌 <출처: (CC BY-SA) Rajesh Unuppally@Wikimedia Commons>
2. 콘크리트 블럭조 <출처: Wikimedia Commons>
3. 석조 <출처: (CC BY) Klearchos Kapoutsis from Paleo Faliro, Athens, Greece. (Баба Вида)@Wikimedia Commons>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벽·기둥의 구획이 없어 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떠 바치고 있는 캐노피 지붕을 떠올리면 된다.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바닥면적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이재인
1. 하노버 엑스포[2000] 파빌리온 <출처: (CC BY) Harald Bischoff@Wikimedia Commons>
2. 주유소 캐노피 지붕 <출처: Christian Lylloff@Wikimedia Commons>

발코니

‘발코니’2)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규정의 의미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를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발코니는 건축계획이나 법 개념적으로는 반 내부, 반 외부 공간이지만, 「건축법」에서 주택의 경우는 언제든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건축법」은 발코니의 중립적 공간 성격을 반영하여 일부는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일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 노대등
‘등’이라는 표현에 있어 국문법 상으로는 앞 단어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조문에서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출처: 법제처. 제1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예를 들어 ‘노대등’이라는 것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모두 함축하여 약칭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발코니 바닥면적(왼쪽)과 실내 공간화하기 위한 내력벽 계획 발코니 바닥면적(오른쪽) ⓒ이재인

발코니의 확장이 합법화된 후, 면적 산입 없이 좀 더 많은 발코니를 실내 공간화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외부 개방을 최소화하는 계획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3)를 통해 발코니 외벽 설계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되거나 설치 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의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4). 때문에 당초부터 발코니로 사용하려는 목적 없이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다면 모두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물론 이것이 디자인 필요성인지 혹은 바닥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한다.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 바닥면적 ⓒ이재인

필로티

‘필로티(pilots)’5)는 사전적으로는 기둥을 의미하며, 건축물을 지면에서 들어 올린 공간(필로티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의 1층 필로티 ⓒ이재인

필로티는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반 외부, 반 내부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①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 ②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③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의 3가지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필로티도 발코니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막아 실내 공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거주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의 용도. 주차장(왼쪽), 차량 통행(가운데), 일반 통행(오른쪽) ⓒ이재인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필로티 ⓒ이재인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의 경우는 ①, ②, ③의 쓰임의 요건뿐만 아니라 형태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 지면에서 들어 올려져서 4면이 모두 뚫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방식 등에 따라서는 기둥이 아닌 벽체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힌 부분이 많은 경우는 이를 외부 공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축법」은 판단하고 있으며, 반 이상은 열려 있어야 필로티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받을 수 있는 필로티의 형태적 조건 ⓒ이재인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계획 가능한 필로티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법」 상 인정 범위6)를 실제로 계획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면 개념에서 필로티의 인정 범위 ⓒ이재인

입면 개념에서 필로티의 인정 범위 ⓒ이재인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목공사 4』. 「그림으로 보는 건축도해사전」. 도서출판 효성. 1991.
  • 건설교통부.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 건설교통부. 「발코니관련 기준 해설」.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
  • 서울시> 주택건축> 주택건축자료실> 건축민원·질의사례
「건축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면적 이외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높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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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캔틸레버 구조 방식으로 외부에 덧대어 돌출된 구조물이고, 베란다는 아래층 보다 위층의 건축물이 작게 건축되었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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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고시(2005.12.08) 및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호로 시달된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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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민원·질의사례, 2013.12.31.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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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 기둥으로 벽이 없는 1층의 기둥 열()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 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또 건물의 지상으로부터의 격리, 주차 스페이스 등에 이용한다. 이미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의 『산업도시』 안(, 1901~1904)에서 철근콘크리트의 효과적용법으로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유행 보급시킨 것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빌라 사보아(1929~1931)나 스위스 학생회관(1930~1932)이 그 대표작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의 필로티 [pilot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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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의 4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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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발행2015.07.10.

주석

1
「건축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면적 이외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높이가 있다.
2
발코니는 캔틸레버 구조 방식으로 외부에 덧대어 돌출된 구조물이고, 베란다는 아래층 보다 위층의 건축물이 작게 건축되었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부분에 해당한다.
3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고시(2005.12.08) 및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호로 시달된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
4
서울시, 건축민원·질의사례, 2013.12.31.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5
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 기둥으로 벽이 없는 1층의 기둥 열()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 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또 건물의 지상으로부터의 격리, 주차 스페이스 등에 이용한다. 이미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의 『산업도시』 안(, 1901~1904)에서 철근콘크리트의 효과적용법으로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유행 보급시킨 것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빌라 사보아(1929~1931)나 스위스 학생회관(1930~1932)이 그 대표작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의 필로티 [pilot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6
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의 4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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