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용적율-네이버캐스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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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07 00:59 조회10,037회 댓글0건본문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지역·지구)를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을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열람 사례 <출처: 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을 통해 기본적인 대지 정보가 수집되면, 「건축법」에 따른 면적 산정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을 적용하여 건폐율1)과 용적률2) 등 최대 건축 가능 규모를 산출 할 수 있다.
건폐율 (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building coverage) 비율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A씨의 대지는 전면도로 폭이 3m이고,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25m, 20m로 토지면적이 500㎡인 땅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60% 이하이다. A씨는 가로, 세로가 각각 15m, 10m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은데 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한도 범위 안에 드는 것일까?
건폐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구해야 한다.
첫째, 대지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대지면적 산정 참고). A씨의 대지는 3m도로에 접도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상의 접도요건인 4m 도로 폭에 미달한다. 따라서 도로 중심선에서 건너편 대지와 함께 4m도로 폭을 A씨의 토지에서 확보해 주어야 하므로 대지면적은 19.5m x 25m = 487.5㎡이다.
둘째, 건축을 희망하는 신축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로, 세로 각각 15m, 10m 크기의 건축물을 건축하기를 희망하므로 건축면적은 15m x 10m = 150㎡ 이다.
셋째, 건폐율 계산한다. 건폐율 공식에 의해 산정을 하면 건축면적(150㎡) / 대지면적(487.5㎡) x 100 ≑ 30.77% 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 60% 이하이므로 A씨는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법에서 규정한 최대 건폐율 60%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얼마만큼 건축하였을 때 건폐율 60%로 건축하는 것일까? 대지면적 산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대지면적(487.5㎡) x 최대 건폐율(60%) = 292.5㎡(최대 건축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다. 즉, 가로, 세로 각각 17m정도 크기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도출된다.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전체 건축물의 면적(연면적)이나 층수 등의 입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이다.
용적률 (Floor Area Ratio)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은 그 자체로도 「건축법」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례로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의 실제적 적용 기준은 「도시계획조례」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된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용적률 산정에 관여하는 연면적은 편의상 ‘지상층 연면적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할 때 개략적인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보 확인 단계
① 토지이용계획 열람(http://luris.molit.go.kr/) 을 통해 대지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② 자치조례(시,군,구 홈페이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한도 확인
2.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산정 및 건축가능 규모 산정
①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② 최대 건축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x 최대 허용 건폐율
③ 최대 지상층 연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x 최대 허용 용적률
④ 최대 층수 산정: ③/②
예를 들어 B씨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싶어 한다. B씨 땅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면적이 500㎡이며 전면도로 폭이 4m이다. 또한 B씨의 대지 주소는 00시에 위치하며, 00시의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보니 제2종 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 200%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인되면 다음은 「건축법」을 적용할 차례다.
첫째, 먼저 토지이용계획 상의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대지면적 산정 참고).
B씨의 대지는 전면도로 폭이 4m이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접도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도로 미달 폭 확보 등으로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부분 없이 전체를 대지면적(500㎡)으로 하여 건축 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단,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는 도로 폭 6m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접도요건 중 ‘대지접도(연면적 2천㎡ 이상)’ 이미지 참조) 도로 폭 6m확보분을 제외하여 대지면적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
둘째, 최대 건축면적을 산정할 차례로, 이는 산정된 대지면적(500㎡) x 조례 상의 건폐율(50%)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건축면적은 250㎡이다.
셋째, 최대 지상층 연면적은 대지면적(500㎡) x 조례 상의 용적률(200%) = 1,000㎡ 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최대 층수는 1,000㎡ / 250㎡ = 4층이 된다.
이런 개략적인 산술식으로 최대 건축면적(250㎡), 지상층 최대 연면적(1,000㎡), 최대 층수(4층)를 산출했다. 여기서 최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은 최대 건축면적인 250㎡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축면적을 200㎡으로 한다면 건축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건축면적을 100㎡으로 한다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해진 최대 건축면적과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그 이상으로는 건축될 수 없지만, 층수는 건축면적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지상층 최대 연면적 범위를 조정하면서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건폐율이 도시의 평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라면, 용적률은 도시의 입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 밀도란 건축물의 물리적 밀도 및 사람들의 거주성 밀도를 동시에 함의한다. 따라서 지하층처럼 지상 건축물의 물리적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은 사람들의 거주성이 없는 공간이므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때 연면적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으로서의 연면적과는 다르며 다음 4가지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4)(「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면적
「건축법」에서 규모 측면으로 건축물은 일반건축물5)과 고층건축물6)로 구분하고, 고층건축물은 다시 초고층 건축물7)과 준초고층 건축물8)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고층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물의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아 화재시 방화 및 이용자들의 대피성 안전 규정을 일반건축물과 동일시 할 수 없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층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건축법」에서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의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1개 층을 피난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워두는 층이다. 고층건축물의 개념이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최근의 일로 2011.9.16. 일부 개정(법률 제11057호)을 통해서이다.
피난안전구역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유사시를 위해 비워두는 공간(층)이므로 이 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면적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지붕 형태에 따라 의무 규정이 다르다. 평지붕 형태의 건축물이라면 헬리포트를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옥상에 마련해야 하고, 경사지붕 형태의 건축물이라면 경사지붕 아래에 지붕수평투영면적의 1/10만큼의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대피공간’ 역시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제외되는 부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도 제외된다(※바닥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참고).
「건축법」 상 건축물의 면적(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규정은 건축 관련 규정의 개정, 정책적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출현 등으로 면적 산정 기준에 많은 예외 규정이 생겨났다. 따라서 면적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법」 적용 기준이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9)으로 이루어져 있어, 면적 산정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법」 적용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복잡한 면적 산정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면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참고문헌
-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DB. 대한민국영문법령.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5조>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6조>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하층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된다. 편의상 일반적인 연면적과 구분하기 위하여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피난안전구역이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 일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며, 고층건축물 외의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통칭하여 저자가 개념설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의 2호>
- 물론 이외에도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층고(천정고), 혹은 건축물의 구조유형이나 재료 등도 규정 적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율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건축법」 적용기준의 가장 기본적 잣대이다.
- 글
-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주석
- 1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5조>
- 2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6조>
- 3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하층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된다. 편의상 일반적인 연면적과 구분하기 위하여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4
- 피난안전구역이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 5
- 일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며, 고층건축물 외의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통칭하여 저자가 개념설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 6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7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8
-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의 2호>
- 9
- 물론 이외에도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층고(천정고), 혹은 건축물의 구조유형이나 재료 등도 규정 적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율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건축법」 적용기준의 가장 기본적 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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