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산정의 예외- 네이버캐스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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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07 01:01 조회37,810회 댓글0건본문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으로, 지상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그렇다면 구조물이 지상층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다면 건축면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 바닥은 외부 바닥면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단 정도의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진입한다. 이때 이 진입 계단은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이 진입 계단 정도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높이부터가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지상으로서 적당할까?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일부분에 일반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pedestrian mall)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건축한 경우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 부분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간주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참고), 외부 계단 등도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간이나 지하층 출입에 필수불가결한 돌출 부분은 건축면적의 산입(算入)에서 제외한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5)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6) 기타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옥외 피난계단,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및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높이가 1m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1m 초과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또한 대규모 마트와 같이 대형 물류창고나 매장은 물품의 반출입을 위한 차량 접안 부분이 필요하다. 대형 트럭이 접안하기 위해서는 1.5m 정도가 필요하다고 감안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 시키는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계단의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 중 열린 지하공간(썬큰, sunken)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축물과 분리된 독립 계단이 있다. 이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여기서는 계단의 높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썬큰 계단이 주로 공공이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건축법」에서 공중(公衆)이 사용하는 필로티(pilots)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썬큰 계단은 높이와 무관하게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따라서 「건축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법 적용에 있어 관대하다(※바닥면적 중 필로티 참고). 이는 썬큰 계단의 경우처럼 건축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3), (4)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축면적은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출입 계단의 상부 캐노피는 출구보다 크면 건축면적에 산입되며, 출구 크기와 동일할 때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6) 생활폐기물 보관함과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예외를 두는 내용과 동일하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참고).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모든 법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면적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시설들의 건축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첫째, 태양열 주택처럼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이다. 둘째, 외단열공법(※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중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참고)처럼 마감재가 견고하지 않아 이를 구조벽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셋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형 물류 창고시설 등의 발생 경우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3가지 예외적인 건축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규정들은 정책의 변화나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여지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 차양
(1)과 (2)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중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외단열공법으로 건축할 경우 내측 내력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 이미지 참고).
(1)에서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2)이란 자연형 태양열 주택(passive solar house)만으로 한정한다3). 자연형 태양열 방식(직접획득형, 축열벽형, 부착온실형)을 사용하는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단열 두께가 두껍다는 점을 고려하고, 태양열 주택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다.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시작되었고, 약 10년 후부터는 에너지 절약운동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성화 되었다. 이 시기에 건축법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태양열 주택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인세티브 규정이 1985.8.16.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3) 물류창고 등에서 물품을 입출고하는 상부에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차양을 받치는 기둥 없는 구조)의 돌출 차양(캐노피)이 있는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캐노피의 건축면적은 다음 두 개의 값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가. 돌출 차양을 제외한 창고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나. 돌출 차양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m, 10m이고, 캐노피가 가로, 세로 각각 10m, 4m인 창고가 있을 경우 건축면적은 우선 ‘가’에서처럼 캐노피를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200㎡)을 산정한다. 창고의 건축면적 10%(20㎡)를 초과한 면적(20.1㎡부터이다)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캐노피 면적이다.
다음은 ‘나’에 따라 한 번 더 계산을 한다. 캐노피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 후퇴한 선의 나머지 부분 면적(가로, 세로 각각 10m, 1m)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10㎡ 이다.
따라서 캐노피 건축면적은 ‘가’는 20.1㎡이고 ‘나’는 10㎡이므로 이 중 작은 값인 10㎡이 창고의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캐노피의 건축면적이다. 결국 창고의 건축면적은 창고 건축면적(200㎡)에 ‘가’와 ‘나’ 중 작은 값의 캐노피 건축면적(10㎡)을 합한 값인 210㎡으로 산정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면적 산정 기준은 구획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발코니 면적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는 발코니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발코니 끝선에서 1.5m 후퇴한 부분 면적부터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 참고문헌
-
- 건설교통부. 「태양열주택의기준」. 고시 제386호, 1986.9.4.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서울시> 주택건축> 주택건축자료실> 건축민원·질의사례
-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2007.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DB. 대한민국영문법령.
- 서울시. 건축민원·질의사례. ‘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참고.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386호 「태양열주택의기준」 참고.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찾을 수 있다.
- 태양열 주택은 기계적 장치를 하지 않고 태양열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적 수법(남향 배치 혹은 태양열 획득을 위해 창을 크게 하거나 2중 유리창 등) 및 건축재료(단열)의 활용만으로 건축하는 패시브 솔라 하우스(passive solar house)와 태양열을 획득하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해서 난방용이나 급탕용으로 사용하는 주택(active sola house) 및 이 둘을 결합한 혼합형(hybrid solar house)이 있다. 과거에는 태양열을 열 그 자체로 활용한 반면, 최근에는 열을 전기로 바꾸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태양열 주택보다는 태양광 주택이라고 부른다.
- 글
-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주석
- 1
- 서울시. 건축민원·질의사례. ‘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참고.
- 2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386호 「태양열주택의기준」 참고.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찾을 수 있다.
- 3
- 태양열 주택은 기계적 장치를 하지 않고 태양열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적 수법(남향 배치 혹은 태양열 획득을 위해 창을 크게 하거나 2중 유리창 등) 및 건축재료(단열)의 활용만으로 건축하는 패시브 솔라 하우스(passive solar house)와 태양열을 획득하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해서 난방용이나 급탕용으로 사용하는 주택(active sola house) 및 이 둘을 결합한 혼합형(hybrid solar house)이 있다. 과거에는 태양열을 열 그 자체로 활용한 반면, 최근에는 열을 전기로 바꾸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태양열 주택보다는 태양광 주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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