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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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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20 22:33 조회8,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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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주요한 제정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 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만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 혹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우는 견본주택 등은 안전한 것일까? 「건축법」은 이와 같은 것도 관리해야겠다고 판단하나 이들을 ‘건축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리등급을 낮추어 위험한 것에 준하는 물체(공작물, 가설건축물)와 행위(대수선1) 등)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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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체로서의 건축물, 사진은 런던 시청사 Ⓒ이재인

위험한 물체에 준하는 공작물, 사진은 기계식 주차장 <출처: (CC BY-SA) Popolon@Wikimedia Commons>

건축물의 요건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요건에 대해 3대 기본개념 요소와 2가지 추가해석 요소, 그리고 확장 및 예외적인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ㆍ「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개념 요소

(1)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2) 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 Ⓒ이재인

ㆍ「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요소

(4) 거주성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지하대피호는 별도로 ‘공작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가 토지 정착성과 지붕의 유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축물과 지하대피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5) 독립성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는 ‘독립성’의 여부로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 개별 동 단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 건축물 안에는 강의실뿐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도 있다. 이 경우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에 ‘부속건축물2)’ 혹은 ‘부속용도3)’로 판단한다.

대학교 내 콘서트 홀이나 체육관 등 개별 건축물(동)은 여러 용도가 뒤섞여 있어도, 이들은 대학캠퍼스(교육연구시설)의 기능을 위한 부속건축물로 본다. 사진은 Texas State University <출처: (CC BY-SA) Shane.torgerson (Shane Torgerson) @Wikimedia Commons>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개별 실 단위로 인정되지 않고, 건축물 단위로 행정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진행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할 때 ‘독립성’ 여부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독립성’이란 건축물이 독립적으로 원래의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대학 강의동 안에 각 실 중 공연장이 있으나 계단이나 복도 등을 강의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으로서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부속용도로 판단하여 건물 전체를 ‘교육연구시설’로 본다. ⓒ이재인

그러나 ‘건축물’을 규정하는 「건축법」의 입장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듯이 개별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업무시설’인 사무소도 있고, ‘교육연구시설’인 학원도 있다.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는 독립성이 없는 개별 실 용도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ㆍ건축물 개념의 확장 및 예외적 인정

「건축법」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기술의 발달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건축법」이 규정하는 건축물 3대 기본개념 요소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는 지붕이 있는 것일까? 고가도로 위의 건축물들은 토지에 정착한 것일까? 이렇듯 기본개념이 모호한 공작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건축물의 범주로 포함하여 관리하기 위해 「건축법」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라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물이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개념 요소가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지붕이 없는 야구장이나 축구장과 같은 스타디움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또한 건축물 주변에 설치하는 담장이나 문도 3가지 기본개념 요소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이 아니다. 담장이나 문의 경우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건축물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스타디움은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묵시적으로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스타디움의 경우 엄밀하게는 「건축법」상 건축물 규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 경기를 관람하는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특별하게 이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은근슬쩍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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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붕 없는 경기장 <출처: pixabay.com>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담장이나 문 Ⓒ이재인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건축법」에서 건축 위험의 판단 등급은 ‘위험한 가’와 ‘위험에 준하는 가’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허가’로, 위험에 준하는 행위는 ‘신고’라는 행정 행위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건축물’은 ‘건축한다’라고 하고 공작물의 경우는 ‘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하나의 가설건축물이라는 대상을 두고 어떤 경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어떤 경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높이 6m를 넘는 굴뚝
2.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서 신고대상인 공작물 Ⓒ이재인

전술하였듯이,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축물의 개념과 공작물 개념과의 비교 Ⓒ이재인
1 남산 한옥마을 Ⓒ이재인
2 런던 시청사 Ⓒ이재인
3 피렌체 베치오 다리 <출처: (CC BY-SA) JoJan@Wikimedia Commons>
4 경기장 <출처: pixabay.com>
5 8m 넘는 고가수조 <출처: pixabay.com>
6 6m 넘는 굴뚝, 장식탑ㆍ기념탑 <출처: pixabay.com>
7 4m 넘는 광고탑 <출처: pixabay.com>
8 8m 이하 기계식 주차창 <출처: (CC BY-SA) Mariordo@Wikimedia Commons>
9 철탑 <출처: pixabay.com>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의 개념과 범위 ⓒ이재인
1 새 둥지 <출처: (CC BY-SA) Dixi~commonswiki@Wikimedia Commons>
2 기념탑 ⓒ이재인
3 철탑 <출처: pixabay.com>
4 Capital Gate <출처: (CC BY-SA) FritzDaCat@Wikimedia Commons>

 

참고문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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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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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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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림
이재인 |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발행2015.05.0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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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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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출처: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901&contents_id=89077&leafId=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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