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채광과 환기-네이버캐스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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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8-07 00:30 조회13,629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실내공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들과 주요 공간의 사용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들(현관ㆍ복도ㆍ계단ㆍ다락ㆍ화장실ㆍ창고 등)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주요 공간에서 사람들은 거주하고, 업무를 보거나, 작업을 하기도 하며,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공연관람 등의 오락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을 「건축법」에서는 ‘거실’이라고 정의한다.1)
「건축법」에서 현관ㆍ복도ㆍ계단ㆍ다락ㆍ화장실ㆍ창고 등(거실 외의 실)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을 ‘거실’과 구분하는 목적은 거실 외의 실에 비해 ‘거실’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이므로 실내환경을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거실이 사람들의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되도록 반자높이, 채광, 환기, 방습(防濕), 차음(遮音)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호한 거주환경은 건축계획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기계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실의 시설기준은 건축설비 관련 기준과 함께 연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실의 반자높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2)(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50조, 피난방화규칙 제16조 제1항).
다시 말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은 거실 반자높이에 구애받지 않고(2.1m 미만도 가능)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들 용도는 사람들의 이용이 비교적 비상시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반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용도의 건축물들에 있어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1m 기준만 적용하면 된다.
채광을 위한 개구부
1 케임브리지의 성모와 영국 순교자 성당(Catholic Church of Our Lady & The English Martyrs) ⓒ이재인 2 뉴욕 맨해튼의 AT&T 롱 라인스(AT&T Long Lines) 빌딩 <출처: (CC BY) Marcin Wichary @Wikimedia Commons> |
건축물 실내로의 빛의 유입은 거주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건축물에 있어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조명설비의 발달로 현대 건축물들의 실내에서는 자연채광보다 인공조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양호한 거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용도의 거실(주택(단독ㆍ공동주택)의 거실, 교실,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유리창문)가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1항).
그러나 거실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실의 용도에 따른 인공조명의 조도기준(lux)을 마련하고 있다. 조도는 바닥에서 85㎝ 높이에 있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거실의 환기
현대 건축물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유리이다. 건축물 외관 전체를 유리로 마감하는 건축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때문에 채광면적이 문제가 되는 건축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외관 전체가 유리로 덮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창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창인 경우는 환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실의 환기는 쾌적한 공기의 질 문제와 제습에도 관련되는 등 거주환경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3)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환기를 위하여 일정 용도의 거실(주택(단독ㆍ공동주택)의 거실, 교실,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면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창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2항).
그러나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설치를 통하여 적절한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실은 환기창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한 개구부의 면적기준은 모두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평면계획상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피난방화규칙 제17조 제3항).
다시 말해 거실 2는 외부에 창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인공조명을 조도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시로 여닫을 수 있는 미닫이문을 사이에 둔다면 거실 1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광 및 환기효과를 거실 2에서도 볼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상부구조물[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천장)]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한 방의 윗부분으로 상부구조물과 반자 사이에는 전기선 등 각종 설비들이 지나간다.
- 특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은 거실뿐 아니라 건축물 전체 공간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하게 별도로 규정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글
-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주석
- 1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 2
- 상부구조물[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천장)]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한 방의 윗부분으로 상부구조물과 반자 사이에는 전기선 등 각종 설비들이 지나간다.
- 3
- 특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은 거실뿐 아니라 건축물 전체 공간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하게 별도로 규정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처: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901&contents_id=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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